8일부터 수도권 생산 가금 생산물도 반입금지

제주도, 경기 여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020-12-08     강동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네 번째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3일 0시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 대해서, 지난 6일부터는 전남(광주) 지역 생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입금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타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강화와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