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여론몰이’ 원희룡 지사 檢 고발당해

2020-12-07     김진규 기자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이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727만8000원의 도민 혈세로 제2공항을 홍보한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고손실죄를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들은 “중립을 지키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제주도가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제2공항의 홍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가의 회계사무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