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 생산 가금류 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 영암지역 고병원성 AI 확진 조치 … 전북·경북에 이어 세 번째
6일 전북·경북에 이어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6일 0시부터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북·경북(대구 포함) 지역에서 전남(광주 포함)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다른 시·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의 방역 조치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타시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도 강화중이다.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과 더불어 소하천, 저수지 등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입구 및 둘레 생석회 도포, 외부인·축산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등을 진행하며 차단 방역 지도·감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