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2020-11-26     김영순 기자

 제주시는 2021년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5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 방법은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5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