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활동지원 내달까지 신청접수
2006-02-02 정흥남 기자
지원 규모는 국비 1억9300만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 구축 분야 등을 비롯한 7개 사업 유형에 소속된 단체다.
제주도는 ‘제주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제4회 동시지방선거(5.31)실시직후인 오는 6월 1일 선정 단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선정된 단체에 대해 6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86개 단체 86개 사업을 대상으로 4억9800만원의 사업비 신청을 접수, 심사를 통해 최종 77개 단체에 2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단체 및 보조사업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