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반행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입맛대로

규정무시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오일장 일부 음식점 무허가 묵인  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무더기 적발

2020-11-24     김석주 기자

제주시가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지체하거나 면죄부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16일부터 71일까지 12일간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지난 20185월부터 20197월까지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공무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무시하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중복인정 방법으로 승진임용 심사를 하는 등 인사 및 조직관련 업무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다수 업체가 참여 기회를 잃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 훼손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민속오일장의 경우 18곳의 점포는 철물부, 잡화부, 화훼부 등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음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포들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용객들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감사위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이 관리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로 시장질서가 훼손돼 당초 행정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지체하고, 임의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공사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재해영향평가 역시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도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통해 82건의 행정상 조치와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88000만원에 대한 감액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