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수거비 보전 위해 가압류

2006-02-01     김용덕 기자

○…최근 동해상에서 원목을 해상에 버려둔 채 도주했던 러시아국적 투멘호에 대해 검찰이 공유수면위반혐의로 선장과 선주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조치를 내린데 이어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원목수거비용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해 이 선박을 가압류 조치.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제주해경에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선박을 억류할 수 없어 부득이 공해상에 버려진 원목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억원대의 비용이 드는 관계로 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본부차원에서 러시아 대사관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급보전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선박 압류가 해지돼 운항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