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천만원 이사 고액.상습체납자 219명 공개
2020-11-18 강동우 기자
제주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 등 총 219명이며, 체납액은 161억 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11.9%, 50대 39.6%, 60대 이상 48.5% 등의 순이며, 주소지 기준으로는 도외 37명, 도내 18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명·157억 원(법인 110개소·111억 원, 개인 10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명·4억원(법인 2개소·3억 원, 개인 5명·1억 원)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219명의 명단은 도·행정시 홈페이지 통해 전국 동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