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1 大원칙’ 유지

선거구 획정위 29개 지역구 갈라 진통 여전

2006-02-01     정흥남 기자
섬지역 등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3대 1원칙’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따라서 이번 독립선거구에서 제외된 추자.우도지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일부 동간 통합과정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선거구 획정 후유증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주시 아라동 주민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라동을 봉개.삼양동에 포함시킨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이 자료에서 아라동 주민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도의회는 부결 처리하라 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라동 주민들은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각자의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지난 27일 제주시 14개선거구,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각 5개 선거구를 할애하고 선거구 구역을 확정했다.
남제주군은 읍.면별로 각 1명씩을 선출토록 했다.
북제주군은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에 대해서는 인구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독립선거구를 할애하지 않고 추자면은 북제주군 한경면 선거구에, 우도면은 구좌읍 선거구에 편입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노형동(4만1655명)과 이도2동(4만1568명), 일도2동(3만8582명), 연동(3만875명) 지역을 2개선거구로 분구했다.
또 화북동은 독립선거구로 했고 인구가 적은 건입,일도1.이도1동(2만252명)과 삼도1.2와 오라동(2만9065명),용담1.2동(2만6238명), 외도.이호.도두동(1만5914명), 삼양.봉개. 아라동(2만5914명)은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다.
서귀포시 동홍동(1만8444명)은 독립선거구로 획정했고 송산.효돈.영천동, 정방.중앙.천지동, 서홍.대륜동, 대천.중문.예래동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7명으로 정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선거구가 획정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후속 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