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 존속 확대돼야 국회 행안위 13일 오후 제주 방문 최종 점검 등 논의
원 지사, 존치 필요성 및 지역경찰 포함 사무확대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가 존폐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가 제주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국회 행안위 소속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 국회의원 6명이 13일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자치경찰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와 인력·조직·기능 확대 등 사무 범위 등의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찰법 개정 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 관계로 제주로 내도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출범 당시인 2006년에는 국비 83% 도비 17%를 각각 부담해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국비30%, 도비 70%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는 일을 잘 하기 때문”이라면서 자치경찰이 존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16일 경찰법 공청회를 앞두고 그 어느곳보다 잘 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직접 보기 위해서 제주로 왔다”면서 “오늘 제주자치경찰이 하는 일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주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활동상들은 국가경찰과는 차별된 현장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 시범운영 수준의 사무와 인력이 지속돼야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현안인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동부·서부·서귀포 교통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돼 2년 6개월여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