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야 추행에 돈 훔친 88세 치매 노인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자 동행 없이 놀이터 등 아동 이용시설 출입 금한다”

2020-11-13     임아라 기자

9세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돈을 훔친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치매 증상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8)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21일 오후 28분께 제주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있던 9세 아이의 가방에서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이 아이를 껴안고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만 치매로 충동성, 절제되지 않는 성적 행동 등이 동반된 상태인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해 가족 등 보호자 동행 없이는 놀이터 등 아동 이용시설의 출입을 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