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 발견

사후 4∼5일 경과 추정, 포획 흔적 없어

2020-11-12     임아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신흥방파제 인근에서 사후 4∼5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11일 15시 48분경 주민으로부터 신흥방파제 부근 낚시줄에 걸린 거북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16시 9분경 현장에 도착해 죽은 푸른바다거북을 확인했다.

사체는 길이 75cm 폭 50cm 무게 약30kg정도로 외관상 불법으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에 문의해 죽은 푸른바다거북이 사후 약 4∼5일정도 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체를 지자체인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 인계했다. 

멸종위기종이자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유일한 종인 푸른바다거북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다. 해경은 푸른바다거북의 채집과 가해 도살 및 포획이 금지돼 있으므로 사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