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적발

2006-02-01     김용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방해룡)은 지난 설 명절 기간중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6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설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을 벌이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 판매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돼지고기 판매업체, 허브차화 허브캔디 판매업체 1곳, 곶감판매업소 1곳, 목이버섯 판매업소 1곳 등 4곳에 대해서는 과태표 부과조치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허위표시 적발물량은 2004년 530kg에 비해 2005년 3만272kg으로 56배 증가했다. 또 평균과태료도 18만5000원으로 2004년 8만2000원보다 1.2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