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불편 제도 개선을 상담소 운영 '11월 9일부터 한경면 주민을 대상으로 개시'
2020-11-09 김영순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11월에 운영한다.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 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시간은 2020년 11월 9일~13일이다 접수처와 접수방법은 한경면사무소 Tel. 064-728-7912 / Fax. 064-728-7919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