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3차 경매 부지도 낙찰, 사업 좌초되나
46필지 86억5627만원에 매각 결정...3번 걸친 경매로 4만7천여㎡ 낙찰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부지중 경매에 나온 토지가 대부분 팔려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분마이호랜드 소유 토지 86필지 4만7919㎡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원 1차 경매를 통해 6필지 3705㎡가 24억7100여만원에 매각됐다.
이어 지난달 3일 2차 경매를 통해 34필지 1만6374㎡가 64억78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 가운데 29필지 1만3714㎡(56억3400여만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분마이호랜드 소유 토지 중 3차 경매에 나온 46필지(2만5996㎡)가 86억5627만원에 최고가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호유원지는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지체되던 사업은 2009년 9월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중국 분마그룹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은 금광기업은 공사비 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8년 5월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18년 6월12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부지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결국 3번에 걸친 경매를 통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가 다른 사람 넘어가며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매각된 토지를 사들여야 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