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확대
농기원, 약효.약해.잔류농약시험 등 31작물·60시험 추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업인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3일 내년말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31작물에 60회의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규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약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이에따라 지난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이에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계획 대비 84%인 26작물에 50회시험, 145개의 농약을 대상으로 시험에 나서 13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50품목의 농약을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등록했다.
전국적인 농약 등록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공동 직권등록시험으로 양배추 잘록병, 유채 노균병 등 6시험과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비 검은썩음병,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금귤에 필요한 농약 등록 등 기관자체 직권등록 5시험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특히 내년말까지 5종의 작물 10회 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내년말까지 농약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되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작물에 대한 70품목의 농약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이후에도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민 연구사는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면 농약 부족으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