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착수
2일 생활방역위원회 안건 상정 6일께 개편된 조정안 발표 예정
2020-11-02 강동우 기자
제주도는 2일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면서도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했다.
정부가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 세분화 및 조정 기준 마련 △시설 위험도 평가 기반 단계 3단계 위험 기준(고·중·저위험)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천력 확보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거버넌스 강화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참고하되, 기존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10월 12일부로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을 제주도에 한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점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경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