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문건 유출 공무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단체 대화방 등 수십명에 보내...법원 “고의 없고 피해자 합의”
지난 2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와 접촉자 개인정보를 SNS를 통해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2일 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확진자(000) 이동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전·현직 직원 2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또 가족 단체방과 처가 식구 10명이 참여한 다체 대화방과 지인 등 2명에게 잇따라 전송했다.
당시 유출한 문건에는 확진자의 일자별 인상착의, 이동 장소, 방문 장소 상호, 접촉자, 확진자가 근무하던 서귀포시 소재 호텔 직원 이름 등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고 형법 제127조가 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봉직했고 표창을 수회 수상한 점, 그 외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건의 확진자는 최종 ‘제주 2번 확진자’로 판명됐고 H씨의 문건 유출에 대해 당시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사과했다. H씨는 직위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