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 신청자격 확대 건의

35세에서 45세로 완화

2006-01-28     김용덕 기자
제주농협은 미래의 젊은 농업인력확보를 위한 ‘창업농 육성’을 위해 현행 창업농 신청자격을 만 35세에서 45세로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창업농의 경우 35세 미만인 자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해 영농에 종사한 지 5년 미만의 자에 한해 영농규모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금리는 연 4.0%다.
농협은 이 같은 창업농 육성 지원제도가 탄력성 부족으로 엄격한 선정절차에 비해 메리트가 매우 미흡,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의 경우 2002년 35명에서 2003년 25명, 2004년 28명에 이어 2005년에는 15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창업농 선정과 함께 30시간 공통교육, 60시간 영농기술교육후 3년후 경영평가를 실시 우수농가에 대해서만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창업농 선정후 3년간 연간 50시간 이상의 전문영농교육을 지원하고 매년 전체 창업농에 대해 농업경영컨설팅ㅇ르 지원함은 물론 영농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현재 4.0%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콜금리와 연계한 0.75%로 적용해 줄 것도 농림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