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면허구제 신청 '남발'
경찰, 247건 중 62건 구제 "일부 마구잡이식 신청"
2006-01-28 김상현 기자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1차례 씩 12회에 걸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247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25%인 62건을 구제했다.
이는 전년인 2004년도 157건 가운데 40.7%인 64건을 구제한 것에 비해 구제율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처럼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에 대한 구제율이 낮아진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에 대한 경찰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강화된 것도 한 몫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4월부터 민간위원이 참여, 심사가 강화되면서 구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년 4월부터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찰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처분일보부터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구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