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신고에 포상금 지급
도선관위, 2명에 최고 100만원 전달
2006-01-28 정흥남 기자
이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18일까지 선거구내 70여가구를 호별방문, 지지호소와 함께 명함을 배포한 예비후보자를 신고했다.
또 포상금 20만원을 받은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자생단체장 및 조기축구회원등에게 다량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신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매수.향응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행위등을 5대 중대범죄로 규정,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