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자 제압하던중 이웃 숨지게 한 70대 ‘무죄’

제주지법,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2020-10-27     임아라 기자

자신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이웃을 제압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할아버지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확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3일 오후 시부터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76) 등 동네사람들과 속칭 고스톱을 했다.

돈을 잃은 B씨는 다음날 오전 226분께 A씨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흥분한 B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복부에 들이대며 들이대며 난동을 피웠다.

A씨는 부인이 칼을 빼앗아 던지자 B씨를 제압한 후 무릎으로 B씨의 목을 눌렀다. A씨의 배우자가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은 10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사이 B씨는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도박은 지인들끼리 한 오락에 불과하고 폭행치사 역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B씨는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 마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도 많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해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했지만 흉기를 들고 온 B씨로부터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도박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스톱은 A씨가 시간을 보내거나 친분 교류의 목적으로 지인들과 한 점에 비춰 오락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