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 성과 기대

2006-01-27     한경훈 기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료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제11조)의 평등권 규정이다. 이 평등원칙은 헌법의 원칙인 사회국가원리상 형식적인 평등의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현행 노인교통수당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다. 소득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획일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시 대상자 99.3%가 교통수당을 받아가고 있지만 모든 노인들이 교통수당에 절박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정작 긴요한 노인복지사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형편이나 소득별로 차등지급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절묘한 돌파구를 찾았다. '노인교통수당기탁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수당을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고소득층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 하려는 것이다.
기금기탁 노인들은 '실버후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1차로 교통수당 지급대상의 20%(4000명)를 이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계획 아래 설 이후 관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뜻있는 노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한   경   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