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20대 영장
2004-06-21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출동한 경찰관 및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이모씨(29.서귀포시 하효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186% 상태로 운전하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음주측정을 거부, 행패를 부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