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4개課 70명 大조직화

위원장(별정1급)-사무국장(일반직 2~3급)

2006-01-27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될 경우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제외한 정부 각 부처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되지만 사실상 독립기능을 가진 감사위원회가 모든 감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 8장(64~69조)에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감사기능 등을 원론적으로 규정한 뒤 세부사안은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7명의 감사위원(4명 도지사 임명.3명 도의회 임명) 가운데 위원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2~3급 가운데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감사부서로슨 자치경찰 및 특별관서 감사를 위한 총괄과와 교육행정감사를 위한 교육감사과, 도본청과 시.군청 및 사업소 감사를 위한 자치행정감사과, 및 공직기강 감찰 등을 위한 조사과 등 4개 과(課)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전체 인원은 70명선으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감사담당관실 인력은 3개 담당 14명이다.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현재 감사원 운영형태를 토대로 감사계획과 감사에 따른 처분수위 등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