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하니…교권침해 중 성희롱 비율↑"

2020-10-15     제주매일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8월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1867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대다수인 194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635건이었다.

2018년 이후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7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10, '상해·폭행'462건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11.2%로 조사 기간 평균(201820207.74%)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수업 도중 교원이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학생이 성인 비디오를 올리거나, 학생이 수업 화면을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학생이 온라인 수업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올린 경우 등이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