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 기준 수립
2020-10-14 임아라 기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괄적으로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의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 및 방치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준 수립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상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로 축산농가의 시설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