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용규정 속 차별적 표현 없앤다
14일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3건 개정… 장애 차별적 용어 삭제
2020-10-14 김영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건강 등의 사유’로 정비해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에서 사용된 ‘정신병’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제22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등 장애인 차별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김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