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영세율 품목확대 건의
2006-01-27 김용덕 기자
제주농협이 현행 과세되고 있는 농기계 부품과 시설하우스 부속자재와 저온저장고 신축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영세율을 적용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는 현행 농기계 완제품, 농약, 비료, 유류 등에서는 영세 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계 부품과 시설하우스 부속자재, 저온저장고 신축자재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 농가부담이 큰 실정이다.
농림부는 자재부문 대부분을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취급 금액 규모가 가장 적은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특히 농기계 부품가격과 시설하우스 부속자재 등이 다른 자재품목에 비해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따라 농업용 농기계 부품과 농업용시설하우스 및 농업용 저온저장고 신축 및 개보수시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시켜 줄 것을 중앙회를 통해 농림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