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절감

2020-10-12     임아라 기자

 제주시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25-900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