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0% 일괄 경감
코로나19 여파 부담완화 3378건 21억7천만원 부과
2020-10-11 임아라 기자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378건에 대해 21억7000만원을 첫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50%를 일괄 경감하였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감 신청과, 5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경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이 경제적 부담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