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2% 급증…12년만에 증가세로
지원금 신청접수 12일 시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일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접수한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2차 지원금 지급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금 웹사이트나 전담 콜센터(☎ 1899-95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12일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 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