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정리

2020-10-11     임아라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허가 준공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애월읍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는 286건이다.
 이에 따른 지적정리 추진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