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2020-10-11     임아라 기자

 제주시는 과세를 정확히 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고질체납차량은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가입 차량으로,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소유자 소재 파악을 거쳐 공매 처분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공동소유자간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하여 감면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