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째 표류 시설관리공단 10월 결론나나
지난해 행안부 조건부 통과 13일 민주당 도의원 의원총회
1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이번 제주도의회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주도와 각 행정시, 제주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안건 처리 등에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본회의 상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김태석 의장이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보류하면서 심사가 늦어졌고 지난해 12월에야 상임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시설공단 조례안에 대해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도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과 주차시설, 환경시설(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는 시설공단Q&A 책자를 발간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어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서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시설공단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도의회서 부결될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논의가 어려워져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밝게 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