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낙태죄 유지 대신 조건부 허용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은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하고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의사로부터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