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불응 10대 수감
제주보호관찰소
2006-01-26 김상현 기자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제주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C군은 지난해 10월 절도 등으로 제주지법에서 보호관찰 2년과 외출제한명령(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6개월을 받은 뒤 2회에 걸쳐 35일 동안 가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명령을 불응,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혼숙을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 왔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법원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에 대해 전화기 등으로 재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제주는 지난해 7월 18일 12명의 비행청소년에 대해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51명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3명이 종료돼 48명이 이행중이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소년원에 수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