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지사 사법처리 수위 '촉각'

2006-01-26     김상현 기자

세화ㆍ송당 온천개발사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이 26일 예정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정기인사에 맞춰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

지난 12일 우 전 지사의 아들을 구속시킨 검찰은 우 전 지사의 아들이 선거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우 전 지사의 개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으나 조만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