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ㆍ공사대금 편취 40대 입건
2006-01-26 김상현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 북제주군 애월읍 모 건축업체 대표인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2600만원의 약속어음과 지난해 9월 건축자재 69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불 않은 혐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모 펜션 등 5곳의 건축공사를 하며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