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농지거래 면적 급증
전년비 43% 증가 …감귤값 상승 등 요인
2006-01-25 한경훈 기자
24일 제주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거래 면적은 416.3ha(3031필지)로 전년 290.9ha(2499필지)에 비해 43.4% 증가했다.
취득내용을 보면 농업경영 목적이 2442필지에 390ha, 농지전용 목적 31필지 2.9ha, 주말체험영농 목적 5백58필지 23.2ha 등이다.
시는 농지거래가 증가한 요인에 대해 최근 감귤가격 상승 등으로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또 시중 금리인하로 인해 여유자금을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 농지를 취득해 당분간 영농에 이용하다 알맞은 시기에 건축 등 시설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