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폭행 일삼은 일당 무더기 징역형
2020-09-13 제주매일
제주에서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수 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은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27)와 D씨(40), E씨(21·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F양(18·여)과 G군(19)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놀이터와공원 등에서 10~20대의 지적장애인 7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거나, 한밤중 한라산 소재 공동묘지에 데려가 “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라이터로 머리 끝 부위를 불로 태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는 폭력 행사의 기간이 짧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범행에 나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10대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