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大병원 전 총무과장 금품수수 '징역형'
2006-01-25 김상현 기자
정 판사는 "약자에게 금품을 요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제주대학교병원 전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2월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달라는 의료장비 납품업체 T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으며 300만원 등 2003년 8월까지 2개 회사로부터 456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