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혜 누리면서 지역이익 환원 외면"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타임스는 18일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책임자인 제주도 김방훈 지역정책과장, 골프산업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 줄 수 있는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오만원 교수, 그리고 골프장의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우 사무국장을 초청, 프리토킹형식의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갗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주요 화두는 △골프장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농약과다 사용 등 제주지하수 오염 문제 △개발이익의 지연환원 문제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기존 숙박업소의 갈등문제 및 역효과 △골프, 과연 대중 스포츠인가 △골프장 통합영향평가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권 삭제문제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미이행 문제 △골프장 불량 활성탄 포설문제
△고가의 회원권 분양 등 막대한 부의 축적 대비 지역주민 괄시 문제 등 다양한 소재로 이뤄졌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이다.
▶골프천국으로 제주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내 골프장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조성될 수 있는 골프장의 수는 몇 개인가?
▶김방훈 과장=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업체별로 10군데다.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중인 곳은 12개, 절차 이행중인 곳이 9개, 사업예장자로 지정된 곳이 7개다.
제주도 전체면적은 1847㎢ 가운데 임야가 915㎢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임야면적의 5%인 45㎢가 골프장 개발 가능면적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40개소의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
▶이영우 국장=법규상 임야면적의 5%로 골프장 건립면적이 정해졌지만 원래 3%에서 확대된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서 골프장 면적 확대요구를 하고 있는 등 지금의 시류상 골프장 건립 허용면적이 확대되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 제주도도 지난해 임야면적 확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이 같은 분위기를 타서 면적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환경측면에서 볼 때 임야면적의 5%도 사실 큰 편이다. 임야면적상 골프장 면적비율로 따져보면 제주도가 경기도보다 오히려 더 크다.
▶오만원 교수=골프장면적의 경우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단순히 5%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와이, 일본 등과 비교해서 5%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 임야면적의 5%범위내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제주의 지형지질여건상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영우 국장=2010년에는 골프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350개가 적정 수치지만 400-500개 조성으로 초과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김방훈 과장=앞으로 골프장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 사실 제주지역의 경우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요금 다운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다.
특히 환경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지 수목현황, 지질 지형 현황 등을 조사, 골프사업 예정자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사례로 사실상 묘산봉 관광지구내 골프장과 한라산 리조트의 경우 지하수 함양이 큰 곶자왈 지대를 피해 홀 배치를 하도록 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문제는 어떤가?
▶오만원 교수=원래 골프는 스코틀랜드 목장지대에서 목동들이 지팡이와 돌을 가지고 하던 놀이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규정과 룰이 생겨났고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골프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은 많은 돈을 투자한다. 특히 골프장 조성과 동시에 어느정도의 공정율에 이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회원권을 분양, 판매하고 있다.
이는 단 시일내 투자에 따른 적자보전이다. 빨리 본전을 뽑기 위한 수단이다. 회원제가 아닌 일반 대중골프장의 경우 본전을 뽑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를 찾은 골프관광객의 경우 50여만명이고 이들이 300-500달러를 쓰고 간다는 점을 계산하면 골프가 미치는 지역경제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들의 경우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골프장들의 지역개발부담금인 홀당 5000만원 내는 것도 사라졌다.
지금 제주 골프장들은 모든 특혜를 다 누리면서도 지역개발을 위해 내놓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영우 국장=스코틀랜드의 자연적 지형은 제주와 비교할 때 엄청 다르다. 제주는 골프장 잔디를 조성하기위해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그것도 18홀로 따져 30만평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토양미생물이 죽고 다양한 식생이 파괴된다. 동물도 사라진다. 단지 일부 부유층 소수만을 위해 골프장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편향적 행정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초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이 걸린다는 장삿속이다.
▶김방훈 과장=레저산업승수에 기준해 18홀 기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40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순 공사비다.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1195억원으로 순 공사비의 3배다. 또 여기에 투입되는 고용창출만도 2480명이다.
특히 올해말 6개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총 공사비 5500억원대비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조5800억원에 3만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골프장의 개발이익 지역환원문제역시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최근 시민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미이행과 골프장 불량활성탄 포설 문제,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 등에 대해서 말해 달라.
▶이영우 국장=사업자의 낮은 환경의식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특히 행정당국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얼마 안되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김방훈 과장=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과 환경전문 기술자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특히 일부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상 1등급으로 명시된 활성탄을 2등급으로 바꿔 포설, 개선조치명령을 내렸고 이에 준하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영우 국장=그런 문제가 있는 골프장의 경우 명의를 발표하는게 바람직한데 제주도당국은 오히려 이들은 비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방훈 과장=이는 단순 미미한 잘못이 있는 골프장의 이름을 밝힐 경우 골프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영우 국장=지금 골프장들이 들어서는 곳은 중산간 곶자왈지대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 곳은 지하수 함양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골자왈은 투수성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 곶자왈을 통해 농약이 바로 침투되고 있다.
이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지하수 함양량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곶자왈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미 제주는 이들 골프장들로 인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문제가 위험수위에 노출돼 있다. 이는 골프장 훼어웨이 그린 티 등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골프장들이 지역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까지 짓는 등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이영우 국장=L골프장의 경우 그 안에 오름이 하나 있다. 골프장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은 이 곳에 갈 수 없다. 골프장에서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방훈 과장=골프장 경영협의회에 이 문제를 건의하겠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도민의 날을 정핵서 도민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고 휴식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영우 국장=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관광코스개발이 시급하다. 과연 도당국에서는 골프관광객들이 어떤 경로로 골프를 치고 가는지 아는가 의심스럽다.
특히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숙박업소들의 이익배분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김방훈 과장=기존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이 없다. 그러나 지금 공사중인 골프장은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콘도 등 2층이하 9m 높이까지 숙박시설을 짓고 있다.
그러나 골프관광객들은 점심때만 골프장내 부대시설을 이용할 뿐 저녁식사와 숙박은 해안도로 횟집 및 관광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골프관광객들의 관광코스등의 정황을 파악, 소득의 분배원칙을 적용시키는데 활용하겠다.
▶오만원 교수=모 골프장의 경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도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부도 고급시설로 모두 꾸며 놨다. 그러나 도민들에게는 너무 심할 정도로 차별하고 있다.
이를 전혀 인식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골프산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도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 지역주민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냐?
▶이영우 국장=골프장내 숙박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야간골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주변 식생의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도 당국은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방훈 과장=타시도는 골프장내 5-10층까지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주도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상 이미 제한된 높이가 있다. 완화조치우려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삭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영우 국장=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까지 삭제한다는 것은 안된다.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김방훈 과장=이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문제는 환경정책분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업무를 맡고 있는 나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하길 바란다.
▶골프장의 개선방향은?
▶이영우 국장=민관합동 골프장 감시활동이 더 필요하다. 감시활동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행정당국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다.
특히 GIS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도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하수 환경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영향 평가 심의 이전에 평가단계서부터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만원 교수=골프산업은 앞으로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골프용품 제조업체 유치와 스포츠 대회 유치, 골프박물관 건립 등 제주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환경감시는 더욱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 것이다.
▶김방훈 과장=앞으로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에 엄격한 규정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에 대해 방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골프장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환경단체와 협력, 환경영향평가 사후이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4계절 골프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