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8.23 시행

2020-08-29     제주매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