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
2020-08-28 제주매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
대되는 분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 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
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