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주택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
제주시 시공자 제한 강화
2006-01-24 한경훈 기자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안전과 하자보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1월 8일 일부 개정된 건설법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면적에 관계없이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200평(661㎡)미만일지라도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게 됐다.
종전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0평(661㎡)미만이면 미등록 건설업자들의 시공이 가능 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