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 배포 20대 검거

2006-01-24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3일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배포한 강모씨(26.제주시)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제주시 이도동과 삼도동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전단지 500여 장 등 최근 3일 동안 15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