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유증 진료비 건강보험이 처리해야"
국민고충처리위 제도개선 권고키로
2006-01-24 김상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주시 J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업원이 산재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사업주 이모씨에게 치료금액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납부할 것을 통고했다.
국고위는 이와 관련 "현행 산재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 종결된 후유증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요양책임과 관련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한 것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국고위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관련 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바꿔 산재후유증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