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 찔러...지법 선처로 집유

2004-06-21     김상현 기자

자신의 형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법정에 선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최근,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59.제주시 용담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데다 피고인의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았느냐"며 따지는데 불만, 흉기로 형의 머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