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적발 업체, 예비사업자 선정 취소

2020-07-24     이애리 기자


지난 6월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적발됐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이 취소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된 202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21억5000만원(한림읍 금악리 일대)규모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일일 처리량은 150㎥으로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월 공모사업 신청 후 2월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비사업대상자로 선정돼 환경영향평가 추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완전히 퇴비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예비사업자 재평가를 건의했고 그 결과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통보받았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된 이행점검단계의 제재 사항(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을 위반한 조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집중화 처리시설(발생량의 70% 추진 목표)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 신청 시 적격 업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뢰성 있는 업체 선정 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